행정해석2004.04.30
산업보건환경과-2415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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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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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