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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한다.산업보건환경팀-13502006-03-03
- 행정해석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필요는 없다.산업안전팀-5852006-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해요인조사시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산업보건환경과-47272005-08-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1. 작업시간이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을 의미한다2. 무게(g)를 부피(ℓ나 ㎖)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24402005-05-07
- 행정해석후드 형식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이면 제어풍속은 1.0m/sec가 되며, 가스상 이면 제어풍속은 0.5m/sec가 된다.산업보건환경과-15592005-03-24
- 행정해석‘입ㆍ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관리책임을 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출갱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6652005-03-23
- 행정해석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산업보건환경과-11342005-03-02
- 행정해석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는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한다.산업안전과-3282005-01-14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50252004-09-02
- 행정해석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업보건환경과-45202004-08-10
- 행정해석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이다.산업보건환경과-43912004-08-03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41232004-07-22
- 행정해석특정 작업공정의 유해인자가 비록 최근 2회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없다.산업보건환경과-38702004-07-12
- 행정해석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안전정책과-2946200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