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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3691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의 분리작업도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