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28
산업보건환경과-3691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의 분리작업도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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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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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파쇄가 아닌 분리작업만을 하고 분진의 위험을 철저한 살수 등의 작업을 통해 제거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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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하여 자세한 처리지침은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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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의 분리작업도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함.
※ "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제239조(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제240조(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및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에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