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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4398 | 03년 측정 미 실시로 작업환경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고 요건을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