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1.14
산업안전과-328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는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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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발주처(철도시설공단)에서 노반신설공사(궤도설치는 없음)의 공사종류를 철도, 궤도신설공사로 적용하였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량(일반건설 갑)의 공사금액이 45%, 터널공사금액이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해 요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시공사가 입찰시(설계시) 공사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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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5 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 중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되며, 아울러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바,
만일 발주자는 위 고시 별표 1 상의 공사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