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8.03
산업보건환경과-4391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이다.
행정해석임금상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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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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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 제97-27호)에서 MSDS 작성.비치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음
- 사업장에서 작업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가스의 경우 MSDS 작성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