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06
산업안전팀-1028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에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에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