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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여부는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309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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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911994-01-12
- 행정해석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1389198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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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노동시장기구과-1732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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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언 숍 채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적법한 노동쟁의이다노사32281-22431988-02-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과의 관계이므로 양자의 변동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4277198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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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 행정해석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975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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