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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103 | 사직서 수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