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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387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