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2871997-05-21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위임없이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임금68207-2301997-04-21
- 행정해석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협력 68140-1511997-04-19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도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30-2431996-07-29
- 행정해석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간식․중식등 현물급식”은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관 68461- 2481996-05-06
- 행정해석식비지급 가능여부임금 68207-651996-02-0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전임 근무기간 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1981995-11-1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월별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월별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68207-13401995-08-2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한다협력68140-2111995-07-06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노조01254-7131995-06-21
- 행정해석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노조01254-5821995-05-22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전임근무기간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891995-01-23
- 행정해석비상근 촉탁의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491995-01-10
- 행정해석직급전환에 따른 호봉 산정방법을 6, 5급에만 제한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가조정해야 한다감독68307-60831994-11-26
- 행정해석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68607-5851994-11-1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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