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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65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