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5.06
고관 68461- 248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간식․중식등 현물급식”은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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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5-35호)제3호의 규정에서는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순노무근로자(931직종)의 경우 구인자가 간식 및 중식을 제공할 경우 식대를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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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자가 간식 및 중식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 월5만원 범위내에서 당해 비용을 임금에 가산할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간식․중식등 현물급식"은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