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원의 일부를 노조대표자가 추천하여 인준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50331965-12-29
- 행정해석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9532006-06-08
- 행정해석부정행위의 일부를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자진신고한 기간을 제외하고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동안의 급여는 추가징수되어야 한다.실업68430-5501999-06-09
- 행정해석실제 적법한 태업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다면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그러하지 않고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횡령하였다면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2261198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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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42006-07-24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762000-01-01
- 행정해석목재가구 및 침대제품의 일부공정이 완료된 반제품을 제조 사업장 구내에서 연마, 도장 및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는 목재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317199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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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불이행)하였을 경우에도 민법 제544조의 규정(이행지체와 해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조01254-11988199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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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11567198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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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각각의 도급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다징수1455.15-4906197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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