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6.09
실업68430-550
부정행위의 일부를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자진신고한 기간을 제외하고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동안의 급여는 추가징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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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98.11.13∼"99.4.1)중인 "99.2.20부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후,
"99.3.1부터 취업한 것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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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이후는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하되 추가징수는 면제하고,
"99.2.20∼"99.2.28까지는 취업 사실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는 추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