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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455.9-8444 |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의 판단기준과 1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당해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