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9.07
기준1455.9-8444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의 판단기준과 1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당해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을 지불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의 판단기준과 1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액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정전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당해 휴업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러한 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바, 사용자가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갖춘 때라도 통상의 정전상태빈도와 관련하여 구체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당해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이 지불되어야 하며 1작업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이외에 평균임금과의 차액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소정의 수당이 지불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