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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82 | 분리 신설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신설되는 회사에 분할하여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