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23
징수68607-317
목재가구 및 침대제품의 일부공정이 완료된 반제품을 제조 사업장 구내에서 연마, 도장 및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는 목재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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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목재가구 및 침대제품의 일부공정이 완료된 반제품을 제조 사업장 구내에서 연마, 도장 및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가 목재품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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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구 및 침대제품의 일부공정이 완료된 반제품을 제조업 사업장 구내에서 연마, 도장 및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 산재보험요율표상 204 목재품제조업(20403 목재가구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