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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과-163 |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