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노조68107-3272000-01-01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는 연초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험료보고서 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인자68500-3932000-01-01
- 행정해석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근기68207-45002000-01-01
- 행정해석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노조01254-5001997-06-05
- 행정해석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261997-02-25
- 행정해석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임금68207-5141996-10-15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근기68207-10421994-06-29
- 행정해석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10191993-08-25
- 행정해석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근기01254-14261993-06-29
- 행정해석승용차 탁송용역업체의 근로자가 회사의 노무관리하에서만 탁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다징수32520-81881991-06-08
- 행정해석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재보01254-76201991-05-28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202651989-12-04
- 행정해석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할 수 없다노사32281-70251989-05-25
- 행정해석전기공사조합 이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 해당자는 아니다근기01254-60311987-04-14
-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재입사일이다근기01254-40871987-03-12
- 행정해석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161931986-10-07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이다근기1451-109871984-05-07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2121982-03-24
- 행정해석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징수1458.4-256051980-10-02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558198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