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393
상시 근로자 수는 연초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험료보고서 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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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근로자 A의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보면, 개산보험료보고서 상에는 5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에는 훈련개시일 당월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45명이므로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50인 미만 여부의 판단을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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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간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임.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은 연초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험료보고서 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인자68500-295, '03.6.4.), "훈련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인자68500-198, '03.4.12.) 함은 당해 훈련대상자의 고용보험 취득이 훈련개시일 당시 확인된 경우에는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에 동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강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혼동 없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