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14
근기01254-6031
전기공사조합 이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 해당자는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기공사조합 이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이며,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을 통할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것으로 귀조합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