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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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월 26일 만근제, 1일 정액제, 오전, 오후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오전 4시오후 4시, 오후 4시오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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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근무때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에 훈련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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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근무때 오전에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휴식시간을 지내지 못한 상태에서의 오후 근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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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일을 회사에서 휴무일로 지정하여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또한 휴무일로 하였을 때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휴무일이란 월 26일 만근외의 휴식일, 일요일과 동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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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2008.2.29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민방위훈련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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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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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민방위훈련일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측 동의를 얻어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민방위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휴무일로 정할 경우 동 휴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