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21994-02-25
- 행정해석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담배를 사려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401994-01-12
- 행정해석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재보01254-76201991-05-2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01254-6421991-01-17
- 행정해석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70521987-05-01
- 행정해석회사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자기소유차량의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451987-02-02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의 치료효과를 위하여 기존질병인 백혈병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면 업무상 상병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보상1458.7-61861983-10-18
- 행정해석관리직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노조1454-193201982-07-12
- 행정해석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6801981-05-02
- 행정해석업무량 감소 또는 기구축소 등의 이유로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감원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법무811-36711978-02-22
- 행정해석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 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5.6-2671976-01-0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자가 완치후 휴양중에 선혈쇼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노직산30161967-04-18
- 행정해석전력거래 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도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협력68107-2672000-01-01
- 행정해석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재보01254-88721990-06-2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해지01254-165431987-10-17
- 행정해석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198791985-11-01
- 행정해석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1454-105011982-04-15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sid_56201970-01-01
- 행정해석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직업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노직산60981966-12-01
- 행정해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06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