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1.12
재보68607-40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담배를 사려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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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갑은 시내버스 운전사로 버스 운행도중 담배를 사기 위하여 버스를 잠시 정차시키고 길(도로) 건너 담배가게에 다녀오다 가해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이의 업무상 재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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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위 내용처럼 시내버스 운행도중 담배를 사기 위하여 버스를 잠시 정차시키고 길건너 가게를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