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12.01
노직산6098
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직업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직업병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전자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이 직업병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적으로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상의 질병에 속하는 것인데, 대체로 작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체의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현행 2009.8.18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 게기된 것을 지칭하는 것임.
-
자동차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현 2009.8.18근로기준법시행령 삭제)에 게기된 바 없으므로 직업병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본 질환이 동법시행령 제54조 제38호(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