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4.18
노직산3016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자가 완치후 휴양중에 선혈쇼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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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자가 완치후 휴양중에 선혈쇼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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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무소에서 규폐 1기로 판정, 장해등급 7급으로 결정 1966.6.8 지급한 사실과 그 후 병세악화로 1966.7.1 ○○의원에서 사망후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직접사인이 선혈쇼크, 중간선행사인이 지핵, 폐결핵으로 기록된 데 대하여 선혈쇼크의 상태는 알 수 없으나 규폐 1기로 판정된 날로부터 사망일까지 불과 4개월 동안에 규폐가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함.
그러나 규폐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의학상 명확히 인정될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규폐 1기의 경증환자가 지핵, 폐결핵 등의 원인으로 선혈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