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23
재보01254-8872
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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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기요양결정을 하였고 요양중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인하여 수술중 지혈이 되지 아니하여 사망케 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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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업무상 재해로 기요양결정을 하였고 요양중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인하여 수술중 지혈이 되지 아니하여 사망케 된 것으로서 이는 최초상병인 제5경추골절 및 척추손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ㆍ재심사에서도 이에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안에 대하여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치 아니함은 이미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업주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사업주에게 이미 손해배상을 보전받은 것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