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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팀원에 대한 업무 지휘ㆍ감독뿐 아니라 근무평정, 상벌상신 등 인사관리책임 등을 담당하는 자는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노조01254-5721993-05-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근기01254-136421990-09-27
- 행정해석조합원들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장의 시설ㆍ설비ㆍ제품 등을 관리ㆍ사용ㆍ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1121989-01-06
- 행정해석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근기1451-315331983-12-21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노조1454-74671983-03-23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있을 때 등 요구사항의 관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보노정1452.5-102961963-06-20
- 행정해석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2015-01-09
- 행정해석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6172012-05-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182011-09-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12010-07-02
- 행정해석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임금68200-8392003-10-2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2092003-09-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단체협약으로 사무실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5611997-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노조01254-11861995-11-14
- 행정해석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95061989-06-29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규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시정지시를 하거나 처벌하게 된다근기01254-4494198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