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14
노조01254-1186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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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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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병원 소속 전체 약사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특정 직종에 대한 임금보전 차원에서 노조와의 협의없이 동 수당을 지급하였다하여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약사들의 노조가입을 저지하고 노조에 가입한 약사들을 노조로부터 탈퇴시키려는 의도하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약사만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