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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186 |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