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차별개선과-445 |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 학교법인에서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