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학교재단 소속 학교법인에서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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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으로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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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으로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재단 하에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별도 사업자등록 있음)이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학교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을 합산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동일 재단 하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달라 각 기관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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