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21
노조01254-143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 규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여객 노동조합은 조합비 공제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바가 없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측에 일괄 공제한 조합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측도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측에 인도하였음.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을 회사에 요청하였는 바, 이들의 요청에 따라야 할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 규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를 정함과 동시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 또는 노조 규약상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개별 조합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