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21
노조01254-572
팀원에 대한 업무 지휘ㆍ감독뿐 아니라 근무평정, 상벌상신 등 인사관리책임 등을 담당하는 자는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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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팀원에 대한 업무 지휘ㆍ감독뿐 아니라 근무평정, 상벌상신 등 인사관리책임 등을 담당하는 자가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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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객실 승무원 중 팀장으로 보임될 수 있는 사무장급 이상은 팀원에 대한 제반업무의 지휘ㆍ감독 뿐 아니라 근무평정, 상벌상신 등 인사관리책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무장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단체협약 부속서 제4조) "일반직 5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팀장으로 보임될 수 있는 사무장급 이상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