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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기준1455.9-78561969-07-16
- 행정해석토요일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합의로 격주간 변형실시하는 경우에 2개 토요일 중 근무토요일의 8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94731981-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4조3교 근무시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근기68207-6822003-06-10
- 행정해석근로자가 소정근로제공시 직책에 불구하고 연·월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70291987-05-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81970-01-01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자의 연·월차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2341969-06-07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근기68207-1584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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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282019-09-1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당해 근무일에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것은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8052000-01-01
- 행정해석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법규정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적법하다.근기68207-18742000-01-01
- 행정해석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노사68107-1371997-06-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기01254-190681985-10-19
- 행정해석각 시ㆍ도에 일용으로 채용된 청소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1451-79291984-03-23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3821978-05-08
- 행정해석1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36411990-09-27
- 행정해석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등 유급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가 된다근기1455-157621981-05-26
- 행정해석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975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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