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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52562012-07-26
- 행정해석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카고크레인을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 카고크레인 임대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51202012-07-24
- 행정해석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3292012-07-19
-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7552012-07-13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근로복지과-20602012-06-2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0372012-06-1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 행정해석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보험적용부-27032012-04-17
- 행정해석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2012-02-24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보상부-82822011-12-09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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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 명함을 제3자가 사용한 경우 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4974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