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26
보험적용부-5256
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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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우리지사 관내 사업장인 ○○○○○○(주)에서 ‘컨베이어 플레임’을 (주)○○○○○에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하여 (주)○○○○○ 소속 근로자가 동 기계기구에 대하여 현장에서 분해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여부의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매수자 •사업장명 : (주)○○○○○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업 종 : 기계기구제조업(22305)
- 매도자 •사업장명 : ○○○○○○(주)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업 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04) 나. 재해경위 재해자 ○○○은 2012.05.29. 16:40경 전남 담양군 소재 ○○○○○○(주) 내에서 컨베이어 플레임 분해작업 중 LPG 가스가 폭발하여 얼굴 등 화상 다. 공사개요
- 매도자(매수자) : ○○○○○○(주) [(주)○○○○○]
- 공사명(계약명) : 구입한 컨베이어 플레임 70M 분해 후 매매
- 공사 금액 : 4,912,400원
- 공사 기간 : 2012.05.29 ~ 2012.05.30
- 공사 내용 : 매도자 소유 컨베이어를 매수자가 구입하여 분 해(철거)-운반하여 다른 사업장에 판매(분해 후 별도 수리는 하지 않음) 라. 사실개요 사업주(시공사 : 매수자 및 발주사) 확인내용
- 시공사 대표 및 공장장, 발주사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컨베이어 기계기구에 대하여 해체,철거, 운송을 (주)○○○○○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 구두계약, 세금계산서 미발행
- 분해된 컨베이어는 (주)○○○○○○에서 다른 사업장에 판매 ※ 세금계산서 첨부
- 공사 금액 : 총4,912,400원 •인건비 : 1,220,000원 •재료비 : 100,600원 •장비(운송료 등) : 3,451,800원 •기타경비 : 140,000원
- 질의 사항 재해자 ○○○를 위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처리 사업장이 어디인지. [갑 설]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으로 적용제외하여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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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배경 우리지사 관내 사업장인 ○○○○○○(주)에서 ‘컨베이어 플레임’을 (주)○○○○○에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하여 (주)○○○○○ 소속 근로자가 동 기계기구에 대하여 현장에서 분해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여부의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매수자 •사업장명 : (주)○○○○○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업 종 : 기계기구제조업(22305)
- 매도자 •사업장명 : ○○○○○○(주)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업 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04) 나. 재해경위 재해자 ○○○은 2012.05.29. 16:40경 전남 담양군 소재 ○○○○○○(주) 내에서 컨베이어 플레임 분해작업 중 LPG 가스가 폭발하여 얼굴 등 화상 다. 공사개요
- 매도자(매수자) : ○○○○○○(주) [(주)○○○○○]
- 공사명(계약명) : 구입한 컨베이어 플레임 70M 분해 후 매매
- 공사 금액 : 4,912,400원
- 공사 기간 : 2012.05.29 ~ 2012.05.30
- 공사 내용 : 매도자 소유 컨베이어를 매수자가 구입하여 분 해(철거)-운반하여 다른 사업장에 판매(분해 후 별도 수리는 하지 않음) 라. 사실개요 사업주(시공사 : 매수자 및 발주사) 확인내용
- 시공사 대표 및 공장장, 발주사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컨베이어 기계기구에 대하여 해체,철거, 운송을 (주)○○○○○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 구두계약, 세금계산서 미발행
- 분해된 컨베이어는 (주)○○○○○○에서 다른 사업장에 판매 ※ 세금계산서 첨부
- 공사 금액 : 총4,912,400원 •인건비 : 1,220,000원 •재료비 : 100,600원 •장비(운송료 등) : 3,451,800원 •기타경비 : 140,000원
- 질의 사항 재해자 ○○○를 위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처리 사업장이 어디인지. [갑 설]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으로 적용제외하여야 한다. (주)○○○○○의 ‘컨베이어 플레임 해체 작업’은 재해발생 위험요인이 크고,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는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기타건설공사(40004)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고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행하는 공사로 해체에 소요된 총공사 금액이 4,912,400원인 공사(기계기구 구입비용은 재료비로 보기 어려움)로써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적용제외 처리하여야 한다. [을 설] 기 적용된 사업장(본사)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매수자인 (주)○○○○○가 ○○○○○○(주)에 2009년도에 설치한 컨베이어 시설을 유지 보수하다가 이번 사고현장의 ‘컨베이어 플레임’을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 후 다른 회사에 판매목적으로 해체하여 별도 수리 절차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해체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 (주)○○○○○ 본사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 우리지사 의견 : 별도 의견 없음 ■ 구매한 기계설비의 해체작업시 적용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으며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6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라 기계설비의 해체의 경우 건설업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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