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24
보험적용부-5120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카고크레인을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 카고크레인 임대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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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카고크레인 및 기사)을 체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전속된 카고크레인 기사(카고크레인 임대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시 보험가입자 결정시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상운(○○크레인) • 소 재 지 : 서울 동작 • 사업장등록증상 업종 : 운보서비스(임대관련)업, 종목은 화물크레인 임대 • 특이사항 : 지입관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상운(주)를 위탁자, 김○○을 수탁자로 하여 지입관리 나. 재해경위 카고크레인으로 지지빔 설치를 위해 빔을 인양·회전해 체결 가능한 위치까지 거의 이동했을 때 빔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순간적으로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차량이 전복되어 크레인을 운전하던 재해자가 9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다. 계약 개요 • 원도급자 : (주)○○○○○ • 하도급자 : ○○○○○○(주)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 계약당사자 : ○○○○○○(주), ○○크레인 대표 김○○
- 건설기계 : 현대 5톤 트럭(운전자 포함)
- 계약금액 : 8,000,000원(기름, 숙식비 포함)
- 수행업무 : 공사현장에서 철근 등 자재를 운반 및 이동 작업
- 질의 사항 하도급 공사 계약이 아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계약기간 중 차량과 근로자는 건설현장에 전속됨)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험가입자는.
- 갑설 : 건설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명칭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형태라 하더라도 카고크레인은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 위 카고크레인의 작업이 전적으로 공사 현장에서만 이루어져 건설공사 동일 위험권 내에 있으며, 건설공사와 상호 관련해 행해지므로 원수급자를 동 재해의 보험가입자로 적용해야 함.
- 을설 : 특수화물운수업(○○산업 ○○크레인)으로 적용해야 한다. 비록 작업이 건설현장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단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화물운수업의 고유업무만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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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배경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카고크레인 및 기사)을 체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전속된 카고크레인 기사(카고크레인 임대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시 보험가입자 결정시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상운(○○크레인) • 소 재 지 : 서울 동작 • 사업장등록증상 업종 : 운보서비스(임대관련)업, 종목은 화물크레인 임대 • 특이사항 : 지입관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상운(주)를 위탁자, 김○○을 수탁자로 하여 지입관리 나. 재해경위 카고크레인으로 지지빔 설치를 위해 빔을 인양·회전해 체결 가능한 위치까지 거의 이동했을 때 빔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순간적으로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차량이 전복되어 크레인을 운전하던 재해자가 9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다. 계약 개요 • 원도급자 : (주)○○○○○ • 하도급자 : ○○○○○○(주)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 계약당사자 : ○○○○○○(주), ○○크레인 대표 김○○
- 건설기계 : 현대 5톤 트럭(운전자 포함)
- 계약금액 : 8,000,000원(기름, 숙식비 포함)
- 수행업무 : 공사현장에서 철근 등 자재를 운반 및 이동 작업
- 질의 사항 하도급 공사 계약이 아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계약기간 중 차량과 근로자는 건설현장에 전속됨)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험가입자는.
- 갑설 : 건설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명칭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형태라 하더라도 카고크레인은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 위 카고크레인의 작업이 전적으로 공사 현장에서만 이루어져 건설공사 동일 위험권 내에 있으며, 건설공사와 상호 관련해 행해지므로 원수급자를 동 재해의 보험가입자로 적용해야 함.
- 을설 : 특수화물운수업(○○산업 ○○크레인)으로 적용해야 한다. 비록 작업이 건설현장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단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화물운수업의 고유업무만을 수행
- 또한 건설현장에서 상기와 유사한 조건으로 현장에 전속으로 임대되어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카고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외에 어떠한 차이점도 보이지 않으므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됨과 같이 카고크레인은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함이 타당
- 즉 업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임대사업자 고용업무인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해야 함.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조종사를 포함해 카고크레인을 임대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카고크레인을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 동 카고크레인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가 건설공사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으나 중량물의 운반과 상·하차 등을 목적으로 임대를 행하는 점, 임대 사업주와 조종사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 투입되는 점, 임대(조종사 포함)에 국한된 계약으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카고크레인 임대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급유시설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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