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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부-600 |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