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19
노사협력정책과-2329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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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군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 80여 명(환경미화원, 상수도시설근무자 및 검침원, 업무보조자 등),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200여 명이 30여 개 부서별로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음. 질의1) 이들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가칭 ‘○○군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채용 및 근로계약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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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군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 80여 명(환경미화원, 상수도시설근무자 및 검침원, 업무보조자 등),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200여 명이 30여 개 부서별로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음. 질의1) 이들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가칭 ‘○○군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채용 및 근로계약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는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 귀 군청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각 부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서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군청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군수라면 일응 군수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 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하고, 부서별로 고용형태 및 업무유형,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각 부서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급유시설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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