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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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는 역사, 전동차 등의 청소업무를 10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음. 최근 청소용역업체 일부 근로자들이 ○○공사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규약개정을 통해 서비스지부로 편제되었음. 질의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노조에서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교통비 등이 용역 설계때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공사 노사 및 용역업체 사업주, 해당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공사 노사가 협의,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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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사는 역사, 전동차 등의 청소업무를 10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음. 최근 청소용역업체 일부 근로자들이 ○○공사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규약개정을 통해 서비스지부로 편제되었음. 질의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노조에서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교통비 등이 용역 설계때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공사 노사 및 용역업체 사업주, 해당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공사 노사가 협의,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3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법상 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사 및 귀사의 청소용역업체는 각각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귀사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사 노사 및 용역업체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것에 대한 법상 의무 또는 제약은 없으나,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와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야 할 것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기간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