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하자담보책임기한 내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자가 시공한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는 별도 공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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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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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배경 우리 본부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시 적용 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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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태 가. 하자보수 공사개요 • 공사명 : 건물누수 보수공사(하자보수) • 공사 소재지 : 화성시 향남읍 • 공사기간 : 2011. 8. 26(당일 재해로 공사 중단), 이후 9. 29 ~ 30(2일 공사) • 총공사금액 : 950,000원(인건비 150,000×4 = 600,000원 / 실리콘 8박스 350,000원) • 재해일자 : 2011. 8. 26 • 재해경위 : 공사 시작일 ‘○○○’가 로프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 발생함. 나. 사업장 개요 • 보험가입자 : 김○○ • 사업장명 : 김○○신축공사 • 관리번호 : 910-00-00000-0 • 공사소재지 : 화성시 향남읍 • 공사기간 : 2010. 2. 1 ~ 2010. 11. 15 다. 하자보수 공사 진행경과
- 김○○는 현장관리소장인 ‘윤○○’를 채용하여 2010. 2. 1.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판넬공사 부분을 서해○○로 도급을 주었고, 서해○○은 2010. 5. 12 ~ 2010. 7. 20까지 공사를 시공 후, 2010. 7. 20 ~ 2012. 7. 19(731일간)에 대한 하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함.
- 본 건물은 2010. 11. 15 사용승인됨.
- 이후 서해○○이 시공한 판넬공사 부분에 대하여 누수가 되는 하자가 발생하자 김○○는 서해○○로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서해○○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자 신축공사 당시 현장 관리 소장이었던 윤○○에게 하자보수를 할 것을 지시함. 이에 윤○○는 옥상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에게 건물누수 보수공사를 할 것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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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작업 중 재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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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사항 우리 지사 관할 화성시 향남면 현장에서 재해 발생한 ‘○○○’의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 적용관계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갑 설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재해로 본 공사로 흡수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건물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을 하다가 작업 공정에 따라 판넬 공사부분을 도급준 것으로 보험료징수법 제2조 4항에 의거 발주자가 직접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봄.
- 따라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발주자에게 본 공사의 완성물을 인도했던 원수급인이므로 개인직영공사로 보험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공정에 대한 도급계약 및 하자담보책임기간(2010. 7. 20 ~ 2012. 7. 19)내 재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므로 하자담보 책임이 있는 도급업체 근로자가 아닌 건축주 직영으로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인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보아 본 공사로 포함하여야 한다.
- 을 설 당해 적용 사업장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 본건물이 직영 공사로 보험가입하였으나 건물 사용승인 이후 재해이므로 본 공사에 흡수할 수 없으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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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공사시 본 공사 흡수적용 여부 대한 사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하자보수공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침」 【산재보험과 - 699, (2008.04.11.)】에 따라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기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 또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승인사업주)는 하자담보책임기한 내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자가 시공한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는 별도 공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 - 1323. 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