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13
산재예방정책과-3755
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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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장(선임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장들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질의회시(산업안전팀-3203호, 2007.06.28.)에도 선임전기장을 관리감독자로 인정하고 있음.
-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임.
-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장 일시 부재시(7일 이내) 관리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장의 직무대리로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내부공문으로 지정함. ※ B본부 사무분장표에는 전기장과 전기원은 시설운영·조작·성능시험·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임. ❑ 질의
- 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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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장(선임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장들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질의회시(산업안전팀-3203호, 2007.06.28.)에도 선임전기장을 관리감독자로 인정하고 있음.
-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임.
-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장 일시 부재시(7일 이내) 관리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장의 직무대리로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내부공문으로 지정함. ※ B본부 사무분장표에는 전기장과 전기원은 시설운영·조작·성능시험·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임. ❑ 질의
- 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시의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 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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