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수의 성격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취업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용보험과-38732004-07-15
- 행정해석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근기68207-13141997-10-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임금근로시간과-17432021-08-05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23382019-09-03
- 행정해석기타수당 등 별도 급여가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302010-09-17
- 행정해석"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근기01254-21851987-02-11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207571986-12-30
- 행정해석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34198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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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23982000-01-01
- 행정해석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근기68207-12741999-06-05
- 행정해석규약으로 일정기간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노조01254-5011995-04-29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073198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