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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7-954 |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 : ○○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