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29
노조01254-501
규약으로 일정기간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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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단위 노조의 규약상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 가입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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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약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내)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나, 일정기간을 지나서까지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