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11
근기01254-2185
"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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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의 휴직 처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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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 고혈압으로 인하여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동 가료기간동안 휴직 조치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의사의 소견이 "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