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0.24
요양부-6572
운동선수가 소속팀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소속팀과의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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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및 사업장 개요 (1) 재해자 인적사항
- 성 명 : ○○○
- 재해일자 : 2014.02.19. 16:00 (2) 사업장개요
- 상 호 : ○○군청○○○선수단
- 사업의 종류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성립일자 : 2013. 2. 26. (3) 조사 목적
- 재해자는 ○○군청 소속 ○○○선수로서 국가대표에 차출되어 훈련을 받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국가대표 차출기간 동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조사내용 (1) 채용 경로 등
- 재해자는 2013년도 ○○군청 소속 ○○선수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동년 ○○대회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국가대표 훈련중인 과정에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군청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 2014.01.01.자로 ○○군청에 스카웃되어 계약함 (2) 계약 형태
- 계약직 형태의 계약조건이며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유선확인결과 통상 1년 단위의 계약이며 추후 연장가능성이 있다고 함
- 국가대표차출에 관한 내용은 없음 (3)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여부(지휘 체계 등)
- 지도자(재해자와 동일한 계약근로자)의 훈련일정에 따라 훈련을 받게 되며 소속팀에서는 훈련 일정 등을 보고 받으며 훈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함
-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입단서약서에 따라 계약사항 및 팀운영 규정을 준수하며 무단이탈이나 월 3회 이상의 훈련 불참, 정당한 사유없는 지시 및 규정위반, 훈련 및 대회에 정당한 사유없는 불참, 소속선수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음을 명시
- 국가대표 차출은 ○○협회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선수를 선출하게 되는데 차출시 소속팀으로 통보하게 되며 국가대표라는 상징성과 명예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차출거부는 불가능함
- 국가대표로 차출된 후에는 소속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대표훈련일정에 따라 훈련과 지휘를 받음 (4) 보수지급 관련
- 연봉계약형태이며 연봉액은 ○○원이며 스카우트비용 ○○원과 퇴직금 및 훈련지원비는 별도 지급인데 연봉액과 퇴직금 및 훈련지원비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되 월연봉액은 재해자 계좌로 지급하며 퇴직금 및 훈련지원비는 자체 충당함
- 국가대표 차출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급여 등을 지급받으며 별도로 대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훈련 수당을 지급 받음
- 국가대표 차출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숙식비, 이동비용 등)은 일체 대한체육회가 부담함 (5)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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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재해자 및 사업장 개요 (1) 재해자 인적사항
- 성 명 : ○○○
- 재해일자 : 2014.02.19. 16:00 (2) 사업장개요
- 상 호 : ○○군청○○○선수단
- 사업의 종류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성립일자 : 2013. 2. 26. (3) 조사 목적
- 재해자는 ○○군청 소속 ○○○선수로서 국가대표에 차출되어 훈련을 받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국가대표 차출기간 동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조사내용 (1) 채용 경로 등
- 재해자는 2013년도 ○○군청 소속 ○○선수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동년 ○○대회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국가대표 훈련중인 과정에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군청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 2014.01.01.자로 ○○군청에 스카웃되어 계약함 (2) 계약 형태
- 계약직 형태의 계약조건이며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유선확인결과 통상 1년 단위의 계약이며 추후 연장가능성이 있다고 함
- 국가대표차출에 관한 내용은 없음 (3)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여부(지휘 체계 등)
- 지도자(재해자와 동일한 계약근로자)의 훈련일정에 따라 훈련을 받게 되며 소속팀에서는 훈련 일정 등을 보고 받으며 훈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함
-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입단서약서에 따라 계약사항 및 팀운영 규정을 준수하며 무단이탈이나 월 3회 이상의 훈련 불참, 정당한 사유없는 지시 및 규정위반, 훈련 및 대회에 정당한 사유없는 불참, 소속선수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음을 명시
- 국가대표 차출은 ○○협회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선수를 선출하게 되는데 차출시 소속팀으로 통보하게 되며 국가대표라는 상징성과 명예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차출거부는 불가능함
- 국가대표로 차출된 후에는 소속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대표훈련일정에 따라 훈련과 지휘를 받음 (4) 보수지급 관련
- 연봉계약형태이며 연봉액은 ○○원이며 스카우트비용 ○○원과 퇴직금 및 훈련지원비는 별도 지급인데 연봉액과 퇴직금 및 훈련지원비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되 월연봉액은 재해자 계좌로 지급하며 퇴직금 및 훈련지원비는 자체 충당함
- 국가대표 차출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급여 등을 지급받으며 별도로 대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훈련 수당을 지급 받음
- 국가대표 차출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숙식비, 이동비용 등)은 일체 대한체육회가 부담함 (5)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 국가대표 주 훈련장소는 태능선수촌이나 훈련계획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훈련할 수 있는데 재해발생 장소는 ○○군에 소재한 촌외 훈련장임 (6) 4대보험 신고 등
- 4대보험 신고, 근로소득세 미신고 (7) 국가대표선수의 부상에 대한 보상관련 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에 의거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들이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경에는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보상을 지급함
-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인 복지사업운영 규정에 의거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의 부상시 보상함 (8) 법률자문 결과
-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훈련을 받는 중에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보상을 별도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법상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재해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질의 내용 (1) 갑 설: 근로자가 아니다
- 재해자는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아마추어 운동선수로서 소속팀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 재해자는 국가대표훈련 과정에서 ○○군청과의 계약이 만료되었고 2014.01.01.자로 ○○군청과 계약한 후 이적하여 실질적으로 소속팀의 지배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가대표 차출기간 동안에는 소속팀의 지배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대한체육회의 지배관리를 받게 되며
- 국가대표로서 훈련 또는 대회참여로 기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별도의 보상을 받게 됨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을 설: 근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