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절차를 취할 수 있다법무811-283131980-10-31
- 행정해석‘입ㆍ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관리책임을 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출갱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6652005-03-23
- 행정해석급식 및 급식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581994-07-23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근기01254-105431990-09-27
- 행정해석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137281970-01-01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2022-01-26
- 행정해석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72502018-11-01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고관68400-3041998-05-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법무811-32061978-04-21
- 행정해석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7181970-01-01
-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귀책사유의 인정은 현지 노무관이 대신할 수 없다근기01254-109561986-07-04
- 행정해석근기법 제59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는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5482011-08-11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은 보험업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85981978-04-26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8062004-07-26
- 행정해석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임금68207-405200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