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1.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 단일사업장(도급) 상시 근로자: 400명, 사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200명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 단일사업장(도급) 상시 근로자: 400명, 사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200명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따 라서, 위 경우에는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3자의 근로자에 해 당한 다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