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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02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한 업종을 말하는 바, 귀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 중 여신금융업에 속한다면 같은 날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