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1.09
근로기준과-202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한 업종을 말하는 바, 귀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 중 여신금융업에 속한다면 같은 날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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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는 표준산업분류상 여신 금융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임. 따라서 공기업, 보험금융업이 실행해야 하는 2004년 7월 1일부터의 주5일 근무제에 해당됨. 본사의 사업분류를 증명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첨부함.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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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한 업종을 말하는 바, 귀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 중 여신금융업에 속한다면 같은 날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